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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언제 받을까?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부터 지급 방식까지

by 지식스푼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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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이 좋을까요?

또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같은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수령 시점과 방법부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를까?

 

먼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급여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운용한 뒤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중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한 후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금 = 퇴직할 때 회사에서 받는 퇴직급여
퇴직연금 = 퇴직급여를 미리 적립·운용하는 제도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현재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함께 존재하며, 사업장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퇴직하는 순간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1) 연금으로 받는 경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연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생활비처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반대로 퇴직급여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목돈이 필요하거나 주택 구입, 부채 상환 등 큰 지출 계획이 있다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퇴직연금 수급 개시자 60만1천명 가운데 83.5%가 일시금으로 수령했고, 연금 형태로 수령한 사람은 16.5%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시금 수령이 압도적으로 많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일시금과 연금, 실제 세금 차이는 얼마나 될까?

퇴직금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1억원의 퇴직금이 있다면 한 번에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 중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얼마나 다를까?”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 사례를 활용해보겠습니다.

- 가상의 직장인 A씨

  • 근속기간: 20년
  • 퇴직급여: 1억원
  • 다른 공제·비과세 항목은 없다고 가정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에서도 20년 근속, 퇴직급여 1억원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112만원입니다.

이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시금수령 10년간 연금으로 수령
퇴직급여 1억원 1억원
퇴직소득 산출세액 112만원 112만원
연금수령 시 적용 - 세액의 70%
적용 세액 112만원 약 78.4만원
세후 금액* 약 9,888만원 약 9,921.6만원

* 국세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예시이며, 운용수익·지방소득세 등은 제외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만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 국세청 기준으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70%, 10년 초과~20년 이하이면 60%, 20년 초과이면 50%를 적용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고 단순 가정하면 일시금보다 약 33만6천원의 국세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세금 차이만 단순 비교한 예시입니다.

실제 연금 수령액은 IRP 운용수익, 연금수령 방식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퇴직연금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퇴직하면 퇴직금을 그냥 내 통장으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변경되어 일반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IRP로 이전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RP로 들어간 퇴직금은 바로 꺼내 쓸 수 있을까요?

* IRP에 들어간 퇴직금은 바로 인출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

IRP는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이 아니라 노후자금을 위한 연금계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한 상태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 형태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 55세 이전이라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유형(DB·DC·IRP)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니 무조건 연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장 주택 구입이나 대출 상환 등으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 수령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고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싶다면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받을 때는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뿐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도 중요하게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DB형·DC형·IRP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하고, 연봉이 계속 오르는 직장인·이직이 잦은 직장인·투자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 등 상황별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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