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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변화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알아보기 / 작년과의 차이점은?

by 지식스푼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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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이제 2024년도를 정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공제 항목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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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신고 세액공제

올해 혼인신고 하셨다면?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한도로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2) 8~20세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이전보다  5만 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30만원), 3명 65만원(←60만원), 4명 95만원(←90만원) 등


3)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를 낳고 2년 이내라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4) 의료비 공제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6) 월세액공제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일 경우 : 1년간 낸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7%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7) 주택청약 계속 넣고 계신다면?
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8) 신용카드 공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부금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공제율) 2023년부터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올해도 모두 꼼꼼히 챙기시고 13월의 월급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연말정산의 공제 종류 및 공통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함께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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