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이제 2024년도를 정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공제 항목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신고 세액공제
올해 혼인신고 하셨다면?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한도로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2) 8~20세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이전보다 5만 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30만원), 3명 65만원(←60만원), 4명 95만원(←90만원) 등
3)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를 낳고 2년 이내라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4) 의료비 공제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6) 월세액공제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일 경우 : 1년간 낸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7%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7) 주택청약 계속 넣고 계신다면?
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8) 신용카드 공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부금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공제율) 2023년부터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올해도 모두 꼼꼼히 챙기시고 13월의 월급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연말정산의 공제 종류 및 공통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함께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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