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거주1 토허제 실거주 유예 또 연장된다? 2027년까지 신청 가능…갱신계약도 인정 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이른바 토허제를 둘러싼 실거주 규제가 다시 한번 조정됩니다.정부가 오늘(9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고,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유예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최근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치로 실제 주택 거래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어,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2027년 말까지 연장기존에는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유예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번 발표에서는 이 신청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관련 부동산 거래.. 2026.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