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소득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정의한 양도소득세의 의미를 살펴보면,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이득을 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주식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해당 부동산을 팔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3억을 주고 구입한 아파트를 5억원에 매도하게 될때, 시세차익인 2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따라서 매도 가격이 매수가격이 높을때만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이는 토지, 건물, 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지는 시세차익, 즉 얼마만큼의 이득을 보았냐에 따라 그 비율(세율)이 달라지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값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세 = 양도소득금액 x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금액이 산정되는 기준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보유기간, 비사업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 50%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 50% (단, 무주택 세대 등은 제외)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이상) : 40%
(비사업용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와 비사업용토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중 더 큰 세액을 적용함) -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아래 표에 따라 세율 부과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이외에도 부동산 양도차익 및 적용되는 세율에는 적용되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가지 알아두면 좋은 사항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양도세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1)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서 2) 매도하는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감면이 됩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기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의 또다른 주요 범주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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