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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린이 탈줄하기

경린이 탈출하기 #5 / 2024 연말정산 알아보기 / 연말정산 항목/ 세액공제/ 소득공제

by 지식스푼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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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직장인 분들이면 모두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관련 개념 및 항목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직장인이신 분들은 혹시나 누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아직 직장인이 아니시라면 미리 숙지해놓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의 정의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세분화해서 각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소득: 급여로 얻어지는 소득을 의미.

-원천징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주는 사람 (기업) 등이 소득을 줄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주는 것을 의미.

=> 따라서 1년간 썼던 소비액과 1년간 냈던 세금(근로소득세)을 살펴보고 세금을 초과하여 낸 경우는 환급, 덜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임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가 1년간 낸 세금이라는 의미)

 

2) 소득공제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금액을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함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이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기 때문에 세금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대표항목에 대해 몇가지 소개하도록 할게요.

근로소득공제: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인적공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적용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기타 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소비했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적용

(총급여가 6000만원인 사람은 1500만원이상 사용을 하면 그 넘는 초과분에 대해 적용됨을 의미)

-개인여금저축: 2000.12.31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남입액의 40% 공제 (연간 공제한도 72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주택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3) 과세표준 및 세율 확인하기

과세표준은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라서 정해지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곱해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아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계산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의 금액이 높을 수록 세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4) 세액공제

소득공제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대표항목에는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 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가 70% 감면됩니다.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 90%까지 감면되며, 연간 200만원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은 30% 가 공제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이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퇴직연금과 합하면 연 900만원 한도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기본 공제대상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이상부터는 초과 1명당 30만원씩 공제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가 지급한 월세액의 15% 가 세액공제됩니다. (연 750만원 한도)

 

5) 연말정산 과정 총정리

앞에서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이해하신 후에, 밑에 연말정산 과정을 읽어보시면  큰틀의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에요!

 

(1)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과세표준' 산정

(3)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계산

(4)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결정세액' 산정

(5)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 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공제범위, 금액 등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가 필요한점 알아두세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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