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2년 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제 곧 만기시점이 도래하실텐데요, 만기 후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의 10년 만기 1억원 저축상품 공약을 다듬어 출시된 상품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을 위해서는 연령과 소득조건이 존재합니다.
-연령요건: 만 19~35세 청년이 해당되며, 2004~1989년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2년 복무했을 경우 만 37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총급여액이 연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자
-가구조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2024년 기준)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월소득 | 401만 1201원 | 662만 8696원 | 848만 6383원 | 1031만 3843원 |
-기타: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월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기간은 총 5년입니다. 더불어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5년의 기간동안 각 은행에서 주는 은행금리 (4.5%~ 최대 6%)+ 총 납입액의 3~6%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이 만기 시 지급되어 돌려받게 됩니다. 각 은행의 기본금리는 4.5%로 동일하지만 은행별로 우대금리 및 우대조건이 다양하여 은행별로 꼼꼼히 확인하신 후 나에게 가장 높게 적용되는 은행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본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이고 그 이후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2026년 6월 시점부터는 4.5%보다 조금 더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급하게 되는 기여금의 경우에는 개인 소득이 낮을 수록 많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로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가 6,0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는 점 유의해주세요! (비과세는 적용가능)
4)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정부 보도에 따르면 내년 2월 만기 시점의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그대로 연계해서 일시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5년의 납입금액에서 이 기간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ex. 만약 청년희망적금을 50만원씩 2년 납입하여 만기될 경우, 총 수령액은 1,260만원정도가 되고, 이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하게 되면 1,260만원 / 70만원 = 18 개월을 이미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 청년도약계좌 입금분은 19개월부터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연계방향은 정부에서 이달 내 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이 블로그 내 '일간경제' 게시글에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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