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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A to Z /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by 지식스푼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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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올해 초부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행하면서 꾸준히 변동사항이 생김에 따라서 조건, 금리, 대출 내용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주택을 구입(매수)할 때 사용하는 '신생아 특례 구입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대출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 주택구입대출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조건: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 해당) 만 가능합니다.

2)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억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은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2.5억원으로 추가 완화하고, 이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3) 대출대상주택, 즉 매수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전용면적 85m2 이하 및 시세는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읍,면 지역은 100m2 이하)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LTV 와 DTI 조건이 있습니다.

1) LTV는 70% 이내가 기본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입니다.

2) DTI는 일반, 생애최초 모두 60% 이내 조건입니다.

3)대출금리는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 가능한데요. 이는 대출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기한에 따른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6% 1.7% 1.8% 1.8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95% 2.05%  2.15% 2.2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2%  2.3%  2.4% 2.45%
6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
8.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7%  2.8%  2.9%  3%
1억원 초과~1.3억원 이하  3%  3.1%  3.2%  3.3%

 

위 특례금리는 5년간만 적용이 되고, 이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리에서 0.55%p가 가산이 되고, 연소득이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최저 대출금리 수준으로 바뀌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우대금리는 아래 다섯가지 종류가 있으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신생아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했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인해 1명당 0.4%로 증가하였습니다.

구분  우대금리
청약저축가입자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 0.3%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 0.4%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 0.5%
전자계약체결 0.1%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4%

 

2.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

1)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로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 2.5억의 소득요건이 적용됩니다.

2) 대출가능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여야 하고,

3) 임차보증금 (전세)은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액의 한도는 3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요, 하기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에 따른 금리
  5천만원 이하 5천만원~1억원 1억원~1.5억원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1% 1.2% 1.3% 1.4%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4% 1.5%  1.6% 1.7%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7%  1.8%  1.9% 2.0%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2.0% 2.1%  2.2%  2.3%
7.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35%  2.45%  2.55%  2.65%
1억원 초과~1.3억원 이하  2.7%  2.8%  2.9%  3.0%

 

기본적으로 4년만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가산이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5천만원 이하면 원래 금리에서 0.40% 가산이 되며, 7.5천만 원 초과의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가산이 됩니다. 

우대금리는 총 3개가 있으며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최저금리는 연 1%인점 기억해 주세요.

구분  우대금리
전자계약체결 0.1%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4%

 

이 신생아 특례관련 대출은 정부의 방향에 따라 자주 세부내용이 바뀔 유형이 있기 때문에 틈틈히 기사나 관련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변경사항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 두시며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집 마련 및 결혼을 앞두고 희망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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