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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 주식 양도세 아끼는 법

by 지식스푼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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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실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할 수 있는지, 관련 관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에 대한 이해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결제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대주주 요건 (기준) 에 대한 오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K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K상장주식을 당해연도에 전부 매각한 후 새롭게 취득하여 양도 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주식만으로는 대주주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해당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점 기억해주세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경우에는 10% 세율이 아닌 20~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3.상장 주식 장외 거래분 과세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장내, 장외 양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국외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바로알기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 주식 양도차손(차익과 손해)을 예정신고시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통산 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국외주식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만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5.누진세율의 적용 기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 및 누진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각각 이행 하였으나, 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하반기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누진세율(3억원 초과 2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점 기억해주세요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경우 10% 세율이 아닌 20~25%의 누진세율을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여부를 꼼꼼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6. 법인의 대주주 양도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 하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경우 10% 세율이 아닌 20~25%의 누진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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