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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제/ 2023-11-05/ 공매도 재설계 /공매도 규제/공매도 의

by 지식스푼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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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5일, 일요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소식은 정부가 발표한 공매도 규제 및 재설계에 대한 내용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정부가 먼저 검토할 개선 방안으로 공매도 전산화와 규제차의 해소가 꼽힌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현행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개선책으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전면 금지 결정으로 8개월의 시간을 번 만큼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도 이뤄질 전망으로 발표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구체적인 개선책은 아직 언급되지 않은 상태다.
불법 공매도의 실시간 적발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국투자증권이면) 등 개인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주장했던 방안이다. 매도를 위한 기관·외국인의 대차거래, 개인의 대주거래를 정확하게 파악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다. 주가 하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뒤에야 기관·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에 난색을 보인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일 뿐 아니라 법적 강제성, 기술적 구현 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공매도에 대한 맹폭을 쏟아내다 공매도 전산화를 배제하지 않는 원점 재검토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적으로 거래소에 회원사로 가입된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나 고객들의 대차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뒤 주문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한다"며 "그것이 전산화 형태로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인과 기관·외국인에 대한 동일한 담보 비율과 상환기간 적용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공매도 담보 비율은 개인 120%, 기관·외국인 105%다. 상환기간의 경우 개인은 90일인 데 비해 기관·외국인은 제약이 없다. 개인 역시 대주 물량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무기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차의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7월 개인 담보 비율 140%→120% 인하, 상환기간 60일→90일 연장을 단행했다. 하지만 공매도 시장에서 기관·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불리하다는 인식은 개선되지 않았다.
공매도 전산화와 담보 비율·상환기간 동일 적용은 국회 논의를 앞두고 다. 정무위원회는 정무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공매도 전산화와 담보 비율·상환기간 동일 적용은 여야 법안 모두에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개선책으로 제안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증시 낙폭 요건을 걸어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전체 공매도를 일시 제한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낙폭 요건이 완화하면 자동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불법 공매도 근절은 지속적인 추진 과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오는 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특조단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에 있는 글로벌 IB 들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이후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021년 5월은 금융당국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한 시점이다.



이번 주제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은 바로  '공매도'이다.
공매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대로 혹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차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하락한 주가로 되사는 방법으로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 주식을 빌릴까? 바로 증권사이다. 증권사에서 먼저 주식을 빌린 뒤 가격이 머지않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속을 거래소에서 매도한다. 이후 실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내려가면 하락한 주가로 다시 거래소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 증권사에 빌렸던 주식을 갚는 것이다. 따라서 하락한 만큼의 차익을 투자자는 얻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투자한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득이지만, 공매도의 경우에는 내가 빌린 주식의 가격이 내려갈수록 더 큰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 공매도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장점은 주식시장의 과열과 주가 거품을 막아준다는 점, 이에 따라 주식의 적정가격 발견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보통의 개인투자자들은 아직까진 대부분 공매도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 투자자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기 쉽지 않고, 빌린다고 해도 대여 기간, 담보 기준 등에 대한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자금력이 대규모인 기관 투자자 및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쉽게 빌릴 수 있어 공매도 시장이 기업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린다. 더불어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가 미발표 정보에 접근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이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식으로 수익을 취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참고하자.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57802?sid=101

 

韓 공매도 제도 '재설계' 돌입… 전산화, 규제차익 해소 검토하나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개선 방안으로 공매도 전산화와 규제차익 해소가 꼽힌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현행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

n.news.naver.com

https://blog.ibk.co.kr/2612

 

‘공매도’가 무슨 뜻?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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