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오는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는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변동되는 주담대 금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스트레스 DSR 적용이 되어 대출 한도에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될지 구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DSR 과 스트레스 DSR 의 의미?
먼저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연간 소득에서 그 사람의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스트레스 DSR 은 여기서 연간 원리금상환액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해서 원리금상환액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2. 9월부터 변경되는 금리는?
지금은 은행권 주담대에 0.38%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를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은 0.75%p, 수도권은 1.2%p로 올린다는 게 금융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금리가 4.5%일 때 현재 3억 1,5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지만 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대출 한도가 4,200만 원 줄고 비수도권은 2,700만 원 감소되게 됩니다. (변동금리기준)
이 감소 금액은 스트레스 DSR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의 차액이고, 현재 시행중인 스트레스 DSR 1단계와 비교하였음 때는 2,8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스트레스 DSR 의 시행이 주택 수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매수타이밍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DSR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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