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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 / 지정 이유 / 조건 면적 알아보기

by 지식스푼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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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오늘은 최근 정부가 서울의 상당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토지거래허라구역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 동안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도록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즉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하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2.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1)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 동안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소유의 편중과 무절제한 사용을 시정하고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을 방지하여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2) 주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고, 구역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 · 군기본계획, 도시 · 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 · 개정 · 폐지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양측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토지거래"에는 땅 뿐만 아니라,건물, 아파트 주택등을 거래할 때에도 양쪽 당사자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8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위 중 4번을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에서 더이상의 상승을 억제하고자 투기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3.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거래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나 건물 등을 매매하려면 이외의 지역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 토지 매매의 경우

기준 면적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상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200㎡ 초과, 도심지는 180㎡ 초과, 공업용 토지는 600㎡ 초과, 농지는 500㎡, 산림지는 1000㎡ 초과인 경우가 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2)주거 목적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 목적으로 매매하려면 우선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미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전에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고 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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