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간경제

일간경제 / 2023-12-26 / 레고켐바이오 / 기술이전 / 얀센 / 바이오주 /연말정산 / IRP / 연금저축

by 지식스푼 2023. 12. 26.
반응형

2024년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마지막주이다. 2023년 12월 26일의 주요 경제소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증권지수를 먼저 살펴보면 코스피는 2602.59, 코스닥은 848.34, S&P 500은 4754.63을 기록하였으며, 코스닥만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나머지 두 종목은 모두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오늘 확인한 주요 경제기사 중 첫번째는 바이오회사의 기술이전 관련 기사가 있어 가져와 보았다.

바이오벤처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제약사 얀센에 신약 후보물질을 2조2000억원에 기술이전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기술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한다.
레고켐바이오는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인 얀센과 항체약물접합체(ADC) 후보물질 ‘LCB84’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고 26일 공시했다. 얀센은 LCB84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사업화 권리를 갖게 된다.
계약 금액은 17억2250만달러(약 2조2400억원)다.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은 1억달러(약 1300억원)다. 얀센이 단독 개발하기로 결정하면 2억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개발 및 상업화 단계별 기술료는 14억2250만달러다. 신약 개발에 성공해 판매되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지금까지 맺은 기술수출 계약 가운데 선급금이 1억달러를 넘은 것은 오름테라퓨틱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오름테라퓨틱은 지난 11월 말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에 계약금 1억달러 등 총 1억8000만달러에 기술수출했다.
바이오업계는 이번 계약이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분야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한국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DC는 세계 최대 암학회에서 2년 연속 기립박수를 받은 차세대 항암 기술이다. 암세포는 잘 죽이지만 부작용이 심한 화학항암제를 암 조직에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기술로, 효능은 높이고 부작용은 줄여 차세대 항암제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 77억달러 규모인 ADC 시장은 2029년 387억달러로 다섯 배가량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ADC 시장은 미국 시젠, 일본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텔라스 등 소수 제약사가 선점하고 있다.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레고켐바이오가 글로벌 선두권 ADC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레고켐바이오의 주가변화를 살펴보면 어제까지 1주당 5만원 초반을 달리던 것에서 오늘 기준으로 고가 64600원 선까지 20% 이상 상승하였으며, 거래량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가세가 한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추이를 관심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확인한 경제 소식은 연말정산 관련 기사이다. 아무래도 곧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다보니 세액 공제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사에서는 연금저축과 IRP 대 대한 설명이 있어 가져와 보았다.

연말이 다가오자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상품에 돈을 넣기만 해도 연말정산에서 납입금의 13.2~16.5%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적용 한도인 연간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50만원가량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금저축 상품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간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를 공제받는다. 9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오는 31일, IRP는 29일까지 납입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요건과 투자 자산 비중 등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연금저축은 주식 등 위험 상품에 자산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된다.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다. 펀드, 보험 등에만 투자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살 수 있다.

정부가 투자 상품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노후를 위해 장기 투자하라는 취지에서다. 이로 인해 이런 상품에 투자하면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다. IRP는 기본적으로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파산선고 등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 해지 시 세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도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55세까지 계좌를 유지하면 혜택이 많다. 수령 시점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만 차감하고 지급받는다.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16.5%의 세금이 부과된다.
시중 공모펀드는 대부분이 연금저축 상품으로 출시돼 있다. 국내에서 운용 규모가 가장 큰 연금저축 펀드는 글로벌 테크주에 투자하는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다. 2위는 ‘AB미국그로스’다.
장기 분산투자를 원한다면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제격이다. TDF는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 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해 투자한다. TDF 상품명 뒤에는 2040, 2050 같은 숫자가 붙는데 2040은 2040년에 은퇴할 예정인 고객에게 적합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IRP ETF 투자에 특히 유리하다.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RP에서는 과세가 이연된다. 55세 이후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복리 효과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IRP 와 연금저축에 대한 더욱 자세한 개념은 '경린이 탈출하기'에서 조만간 다뤄볼 예정으로, 많은 기대를 바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