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8일의 경제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증권지수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2,655.28, 코스닥은 866.57, S&P 500은 4781.58로 세개 지수 모두 1퍼센트 내외로 상승세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가장 첫번째로 확인했던 경제 헤드라인은 바로 주식 거래 공시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내년부터 임원과 주요 주주 등 상장사 내부자의 주식 거래는 사전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다. 특히 내부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 하락 등 피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계류돼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입법안에 정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했다.
앞으로 상장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 간 거래 수량·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거래 기간이 겹치는 중복 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계획 미공시, 허위공시, 계획 미이행 등 위반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도 함께 규정했다.
먼저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상속·주식 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망·파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거래 계획 철회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시 대상과 의무 면제자, 공시 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정식 발표 시점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면 좋겠다.
두번째 헤드라인은 바로 은행 대출금리 관련 기사이다.
내년 2월부터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해 한도를 정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이 한해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현재 은행 대출에 40%, 비은행 대출에 5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은행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본인 소득의 4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서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이다. 가산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재 가계대출 금리를 뺀 값이 적용된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를 활용해 매년 6월과 12월 산정한다. 가산금리의 하한은 1.5%포인트, 상한은 3%포인트다. 다만 ‘과거 5년간 최고 금리-현재금리’ 값이 1.5%포인트보다 작아도 1.5%포인트를, 두 금리 간 차이가 3%포인트를 넘어도 3%포인트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5.04%, 과거 4년 동안 최고 금리는 연 5.64%로 두 금리 차이는 0.6%포인트다. 이에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 후 대출을 받는다면 실제 대출 금리에 1.5%포인트가 더해진다.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 변동 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금리 하락기엔 과대평가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출자 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가산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이자 비용은 늘어난다. 대출 원금을 줄여야 DSR 비율을 맞출 수 있어 결국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업권과 대출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우선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한다.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한다. 내년말에는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산 금리 적용 비율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내년 상반기엔 25%, 하반기엔 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 가산 금리를 100% 반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변동금리 연 5.04% 기준)을 받는다면 현재 대출 한도는 3억3000만원이다. 하지만 가산 금리를 1.5%포인트로 가정하면 내년 상반기는 3억1500만원, 하반기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2025년부터는 대출한도가 2억8000만원에 그친다. 변동금리 기준으로는 대출한도가 내년에는 최대 9%, 2025년에는 16% 정도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혼합형·주기형 상품은 완화된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은 5년 등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이다. 주기형은 5년 등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혼합형은 대출만기에서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가산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로 예를 들면 고정 기간 5~9년인 대출은 가산금리 60%, 9~15년은 40%, 15~21년은 20%가 적용된다.
주기형은 혼합형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가산 금리가 붙는다. 변동·혼합형보다 금리 변동 위험이 낮아서다. 30년 만기 대출로 살펴보면 금리변동주기 5~9년은 가산금리가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다.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다만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가 3~5년인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 금리의 60%를, 그 외에는 100%를 적용한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41231?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3478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