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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제 / 2024-01-17 / ISA 가입 완화 / ISA 납입 한도 / 금융 정책 방향 발표

by 지식스푼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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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7일의 경제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의 증권지수는 하기 표와 같았다. 주가지수 흐름을 보다보니 확실지 지금은 시장이 많이 침체국면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Date KOSPI KODAQ S&P500
2024.01.10 2,541.98 (-0.75%) 875.46 (-1.04%) 4,783.45 (+0.57%)
2024.01.11 2,540.27 (-0.07%) 882.53 (+0.81%) 4,780.24 (-0.07%)
2024.01.12 2,525.05 (-0.60%) 868.08 (-1.64%) 4,783.83 (+0.08%)
2024.01.15 2,525.99 (+0.04%) 859.71 (-0.96%) -
2024.01.16 2,497.59 (-1.12%) 854.83 (-0.57%) 4,765.98 (-0.37%)
2024.01.17 2,435.90 (-2.47%) 833.05 (-2.55%) NA

*가격은 종가기준, 등락률은 전일대비 / 1.17 미국장은 아직 개장 전

 

오늘 확인한 헤드라인 기사 첫번째는 정부의 ISA 가입조건 완화 관련 기사이다.

정부가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절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문턱까지 낮춰 금융 부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고액 자산가들의 국내 주식 투자를 늘려 증시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 지난해 말부터 감세를 통한 증시 부양책이 연이어 쏟아지는 모양새다. 감세 규모는 대략 3조원으로 추정된다.
17일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금융 정책은 고액 금융 자산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허용이다. 2016년 중산층·서민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절세 상품이며, 현재 가입자 수와 가입 금액이 400만명, 20조원에 이른다.기존에는 가입 전 3년간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에 포함될 경우엔 가입할 수 없었으나, 올해는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전체 투자금의 60∼70%를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자산관리계좌’ 상품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가입 문을 열어준다. 절세 혜택을 앞세워 19만명(2022년 기준)에 이르는 ‘금융 큰손’들의 국내 주식 투자 수요를 늘려 주가 상승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이 상품을 통해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도 2억원)하면 여기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최고 49.5%(이하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아닌 15.4%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이 조처는 개인 투자자 집단을 겨냥해 지난해 말부터 줄줄이 이어진 정책들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한시 금지 조처에 이은 연말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보유액 10억원→50억원 이상), 올해 초 금투세 폐지 추진 발표, 개인자산관리계좌 문턱 완화 등은 모두 증시 부양이라는 명목 아래 고소득·고액 자산가층의 자본과세 기반을 허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 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면 이는 기업 지배구조와 과도하게 많은 신규 상장 기업 때문”이라며 “암에 걸리면 암을 치료해야지, 세제 완화 같은 대증요법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세법상 대주주뿐 아니라 양도차익 5천만원 이상인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다음달 중 금투세 폐지 및 개인자산관리계좌 개편 등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총선 전인 가급적 2월에 (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같은 감세 조처들을 사실상 총선용 공약으로 삼겠다고 그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법 개정 시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연간 수조원대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기재부는 개인자산관리계좌 신설과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확대 등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연간 2천억∼3천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여기에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추가로 감소하는 세수가 내년 한해에만 약 3조4천억원(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추산)에 이른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금융 자산의 상위 계층 집중이 지금도 심하다. 자본소득 과세를 완화하면 분배 구조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2배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으로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ISA 납입한도가 현행 연 2천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세제 지원을 강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를 넓혀 준다는 취지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천만원)으로 높인다.

세부 추진 방안에는 ISA 한도 조정과 이자환급 확대 외에도 하기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자 외로 확대

-증권거래세 0.15%까지 인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https://jinfowithyou.tistory.com/entry/%EA%B2%BD%EB%A6%B0%EC%9D%B4-%ED%83%88%EC%B6%9C%ED%95%98%EA%B8%B0-2-%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B%9E%80-%EC%A3%BC%EC%8B%9D-%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C%95%8C%EC%95%84%EB%B3%B4%EA%B8%B0?category=120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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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infoyou.com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3268?sid=101

 

금융소득 연 2천만원 넘는 부자도 ISA 가입…배당소득세 최대 49%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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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5765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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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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