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3일의 경제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이번주의 증권지수를 하기표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주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이번주에 약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S&P500의 경우는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Date | KOSPI | KODAQ | S&P500 |
2024.01.16 | 2,497.59 (-1.12%) | 854.83 (-0.57%) | 4,765.98 (-0.37%) |
2024.01.17 | 2,435.90 (-2.47%) | 833.05 (-2.55%) | 4,739.21 (-0.56%) |
2024.01.18 | 2,440.04 (+0.17%) | 840.33 (+0.87%) | 4,780.94 (+0.88%) |
2024.01.19 | 2,472.74 (+1.34%) | 842.67 (+0.28%) | 4,839.81 (+1.23%) |
2024.01.22 | 2,464.35 (-0.34%) | 839.69 (-0.35%) | 4.850.43 (+0.22%) |
2024.01.23 | 2,478.61 (+0.58%) | 840.11 (+0.05%) | NA |
*가격은 종가기준, 등락률은 전일대비 / 1.23 미국장은 개장중
오늘의 경제 헤드라인 기사 첫번째는 주택담보대출에 고정금이 변동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국내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올 들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늦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43~5.48%로 집계됐다. 지난 2일(3.28~5.33%) 대비로 최소, 최댓값이 각각 0.15%포인트(p), 0.1%p 오른 것이다.
지난해 10월말(4.39~6.39%) 이후 두 달여 만에 고정금리가 반등한 것은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해 12월 29일 연내 저점인 3.705%를 기록했으나 이후 반등하며 지난 22일 3.860%로 마감했다.
은행채 금리는 당초 미국 연준이 이르면 올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전망이 나오며 내림세를 탔다. 하지만 최근 연준 인사들이 입을 모아 금리 인하 시기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발언에 시장의 기대감이 꺾이고 있다. 미국 내 경제지표들도 견고한 수치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고 있다.
이에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준이 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가능성은 지난달 22일 75.5%에서 최근 46.2%로 떨어졌다. 보통 미국 기준금리는 시차를 두고 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사견을 전제로 "향후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고정금리와는 별개로 주담대 변동금리는 1월에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5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99~6.03%로 지난 2일(4.51~6.23%)에 비해 상단이 0.2%p, 하단이 0.52%p 내렸다. 지난해 6월 이후 약 7개월만에 하단이 3%대에 진입한 것이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으로 삼는데, 최근 은행권의 예금금리가 떨어지면서 코픽스가 지난해 11월 4.00%에서 12월 3.84%로 4개월 만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5대 은행 주요 정기예금 상품(12개월) 최고금리는 지난해 11월초 4.05%로 정점을 찍은 후 이날 기준 3.50~3.60%까지 내려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작년 연말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은행채 금리에 과도하게 선반영되면서 주담대 고정금리가 많이 떨어졌었으나 최근 정상화 과정으로 돌아섰다"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3분기로 예상되는 만큼 코픽스 등 시장금리가 향후 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소식으로는 위와 연관된 소식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몇일전에 기사로 소개했던 '주담대 갈아타기'에 대한 이자가 소득공제된다는 내용을 가져왔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자가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다. 기존에는 은행 등 금융사가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다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신규 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환 목적'이어야 하다고 기재부는 명확히했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기준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증가했다.이는 소득공제를 받는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는 본인이 차입한 주담대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 한도 200만원이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89758?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7719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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