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6일의 경제기사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의 증권지수를 먼저 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Date | KOSPI | KODAQ | S&P500 |
2024.01.08 | 2,567.82 (-0.40%) | 879.34 (+0.11%) | 4,763.54 (+1.41%) |
2024.01.09 | 2,561.24 (-0.26%) | 884.64 (+0.60%) | 4,756.50 (-0.15%) |
2024.01.10 | 2,541.98 (-0.75%) | 875.46 (-1.04%) | 4,783.45 (+0.57%) |
2024.01.11 | 2,540.27 (-0.07%) | 882.53 (+0.81%) | 4,780.24 (-0.07%) |
2024.01.12 | 2,525.05 (-0.60%) | 868.08 (-1.64%) | 4,783.83 (+0.08%) |
2024.01.15 | 2525.99 (+0.04%) | 859.71 (-0.96%) | NA |
*가격은 종가기준, 등락률은 전일대비 / 1.15 미국장은 아직 개장 전
첫번째 헤드라인 경제기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관련 정리기사이 있어 가져와 보았다.\
15일 시작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다. 세금 혜택을 받을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다.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항목 중 공제 덩치가 가장 크면서 많이 틀리는 항목이기도 하다.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해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혜택을 주고자 설계했다. 소득공제 항목이라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된다. 근로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여기에 경로(70세 이상), 장애인(200만원)에 해당할 경우 50만~2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크게 보면 요건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2개다.
1)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라 어렵지 않다. 2023년 중 하루라도 여기 해당하면 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2) 소득 요건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얼마인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소득은 부모·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다. 다만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연봉)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333만원 미만이어야 기본 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333만원에 근로소득공제 233만원을 제외하면 근로 소득금액 100만원이다. 반면 이자·배당 금융 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분리과세를 적용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장 주식 양도차익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해 기본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소득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사업 소득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전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종합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장부를 적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3개월 미만 고용(건설현장은 1년)된 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의 경우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 기타 소득 300만원까지는 분리 과세를 선택해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올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는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쓴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50%로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렸다. 지난해 7월 이후 쓴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해 준다. 연금계좌 납입 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늘었다.
모두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공제 기준을 잘 확인하여 누락된 환급분이 없도록 꼼꼼히 연말정산 하도록 하자.
*연말정산 개념을 정리하고 싶다면? 아래 시물을 참고하자
두번째 헤드라인 기사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으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하락에 대한 기사이다. 코픽스가 4%에서 멈추고 내려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분위기도 사라지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향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해 12월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84%로 전월 대비 0.16%p 내렸다. 지난 11월 4.00%까지 치솟았던 코픽스가 연말에 큰 폭으로 떨어진 모습이다.
코픽스는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89%에서 3.87%로 0.02%p 낮아졌다. 신 잔액 기준 코픽스도 0.02%p 내린 3.29%를 기록했다. 신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로 고려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내리면서 시중은행들은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말해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실제 이것이 기준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주의깊게 지켜보아야 할 듯 하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5144?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5520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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