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일시적 2주택'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무엇?
일시적 2주택자는 여러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각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남녀가 혼인을 할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새로운 지역의 주택을 미리 매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2주택과 동일하게 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 이전을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세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시 우선 1주택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후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
현재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하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이전에 가지고 있떤 주택) 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에서는 크게 △종전주택 1세대 1주택 요건 △신규주택 취득요건 △종전주택 양도요건 등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요건에서 정한 기한을 충족해야 하고,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기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일정에 따라 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유로는 1)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등을 분양전환 하는 경우 2)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이 수용 등으로 양도돼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취학·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수도권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한편, 비과세특례에서 규정한 ‘1년 이상’, ‘양도시점’ 등의 시기 및 기간 등의 적용범위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국세청은 ‘1년 이상이 지난’ 기준에 대해, 2014년 12월30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년 12월31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계획은 세울 때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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