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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할인과세 알아보기 / 근로소득 과세 / 정부 세법 개정안

by 지식스푼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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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하나인 '직원할인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임직원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가전제품 할인 / 차량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일반적인 복리후생이기도 합니다. 식음료 업계의 경우 자사몰에서 구매시 퍼센트(%) 할인 방식을 제공하거나, 임직원몰을 통해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부가 ‘직원 할인’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할인 받은 금액에 따라서 근로소득에 합산이되며,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중 큰 금액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이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혜택은 근로소득에 더해지고 그만큼 과세하게 됩니다.

[예시]

1. 연간 임직원에게 100만 원의 제품을 30% 할인하여 제공할 경우 : 45만원 :  해당없음

2. 연간 임직원이 여러 개의 가전제품을 총 400만 원 할인받아 구매했을 경우 :  16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에 합산

3. 임직원에게 5000만 원의 차량을 30% 할인하여 제공할 경우 : 5000만 원의 20%인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 나머지 500만 원이 근로소득에 합산

 

이전 세법상으로도 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그동안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어 세금을 걷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부에서 명확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편으로는 서민 증세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다니는 기업에서 복지혜택으로 자사몰을 자주 이용하여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포스팅 참고하셔서 계획적인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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