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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확인하는 법

by 지식스푼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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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들어보셨을 투기과열지구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기과열지구가 더 정부의 규제가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장의 상황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대상 지역은 유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의미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하며, 주상복합건축물 가운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착순이 아닌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행정규제가 따릅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이 대상입니다. 

 

2.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보다 더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속합니다.

청약, 대출 등의 부동산 관련 규제는 둘이 거의 비슷하나, 조정대상지역이 조금 완화된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현황 확인

현재 어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는 크게 청약홈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홈페이지 왼쪽 배너에서 '청약제도안내'-> '규제지역정보'를 선택합니다.

 

3) 해당 화면에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역지역, 청약위축지역 지정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시점으로 총 4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2) 메인홈페이지에 조정대상지역을 검색

3) 정책자료 부분에서 '더보기'를 클릭하고, 최신순으로 정렬하면 가장 최근에 고시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추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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