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지난 필요경비 공제에 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를 의미합니다.
1)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제 보유한 기간과 그 중에서도 임대를 주지않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거나 갈아타기를 할때를 기준으로 공제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
|||
보유기간
|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
공제율 |
합계
|
3년
|
12%
|
12%
|
24%
|
4년
|
16%
|
16%
|
32%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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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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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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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48%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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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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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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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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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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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4%
|
9년
|
36%
|
36%
|
72%
|
10년
|
40%
|
40%
|
80%
|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별로 연4%로 부터 40%까지 공제되며 거주 기간에 따라서도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합산되어 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6년 거주 + 6년 보유하신다면 24 + 24 총 48%가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보유하고 거주했을때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 보유시에 추가로 공제율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 계산 방법
- 취득일은 부동산을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 양도일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 또는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억에 산 주택을 5년 후 5억에 매도했을 때를 가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5억 - 2억 = 3억원
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5년 + 거주 5년 = 40% 공제율
공제액 = 양도차익×40% = 3억 x 0.4 = 1억 2천만원
3) 과세대상 금액:
과세 대상 양도차익= 3억−1억 2천만원= 1억 8천만원 - 인당 250만원 기본공제 => 과세표준
4) 양도소득세 계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둘을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아래 현재기준 표에 따르면 아까 과세표준이 1억 8천만원 정도 이었으므로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1억 8천만원 X 0.35 = 6300 만원을 최종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진공제는 제외)
만약 여기서 필요경비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앞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추가로 금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5천만원의 필요경비가 있다면 3억 - 5천만원= 2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정리하였지만, 사실 이 양도소득세는 너무 자주 바뀌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계산방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하시기 전에는 전문세무사의 도움과 계산기를 사용해서 파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점 참고해 주세요:)
계산기 이용: 홈텍스 홈페이지, 네이버 양도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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