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9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의 증권지수를 먼저 살펴보면 코스피는 2,519.81로 소폭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822.44, S&P 500은 4,554.89로 0.1% 정도 증가세를 보이며 마감하였다.
오늘 확인한 첫 번째 소식은 부동산 종부세 관련 기사였다.
먼저 종부세는 '종합 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종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공제 금액'이라고 부르게 되며, 소유한 자산의 유형별로 공시가격을 모두 합쳐 그 금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주택은 9억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종합 한산 토지는 5억,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까지가 공제금액이다.
종부세는 1년에 한 번 12월에 정부에서 고지서가 발급되며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자세하게는 전국 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누진세율(0.6~3.0%)을 적용해 부과하게 되며, 지난해엔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커진 바 있었다.
오늘 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 등 고가의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기본 공제액 확대 등 영향으로 감세 효과는 다주택자에게 더 유리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9일)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 명에서 이번 해 41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세액도 3조 3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감소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되었고,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진 데다,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지난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됐다.
이번 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19만 5000명에서 41만 2000명으로, 1년 새 3분의 1로 줄었고, 세액은 지난해보다 1조 8000억 원 줄어든 1조 5000억 원으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 23만 5000명에서 이번 해 11만 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 원에서 이번 해 900억 원으로 급감해 65% 감소하였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81만 5000원이다.
예시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포구 아현동)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85만 3000원을 냈지만 내지 않는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원인은 90만 400명에서 24만 2000명으로, 세액은 2조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감소 폭이 84% 더 줄어들었다.
예시로 돈암현대(성북구 돈암동) 아파트와 잠실엘스(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1916만 원이었지만 올해에는 255만 원으로 86.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다주택자 수가 줄어든 데다, 그간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증과 세율 등을 정상화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만 6000명에서 6만 명으로, 세액은 7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275만 8000원에서 360만 4000원으로 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 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 인원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겼던 서울의 종부세 납세자는 이번 해 약 24만 명으로 59% 정도 줄었다. 세액은 1조 6700억 원에서 5600억 원으로 1조 10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83866?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5129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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