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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제 / 2025-09-16 / 유동성 확대와 금리 / 금값 상승 / 배당소득세 개편안 / 세제개편안

by 지식스푼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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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6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9월의 국내외 지수 흐름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았다. 9월의 국내 증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다시 보여주고 있고, 미국 지수도 현재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확실이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영향이 나타나는 듯 하다.

Date KOSPI KOSDAQ S&P500
2025.09.01 3,142.93 (-1.35%) 785.00 (-1.49%) NA
2025.09.02 3,172.35 (+0.94%) 794.00 (+1.15%) 6,415.54 (-0.69%)
2025.09.03 3,184.42 (+0.38%) 796.81 (+0.35%) 6,448.26  (+0.51%)
2025.09.04 3,200.83 (+0.52%) 805.42 (+1.08%) 6,502.08  (+0.83%)
2025.09.05 3,205.12 (+0.13%) 811.40 (+0.74%) 6,481.50 (-0.32%)
2025.09.08 3,219.59 (+0.45%) 818.60 (+0.89%) 6,495.15  (+0.21%)
2025.09.09 3,260.05 (+1.26%) 824.82 (+0.76%) 6,512.61 (+0.27%)
2025.09.10 3,314.53 (+1.67%) 833.00 (+0.99%) 6,532.04 (+0.30%)
2025.09.11 3,344.20 (+0.90%) 834.76 (+0.21%) 6,587.47 (+0.85%)
2025.09.12 3,395.54 (+1.54%) 847.08 (+1.48%)  6,584.29 (-0.05%)
2025.09.15 3,407.31 (+0.35%) 852.69 (+1.15%) 6,615.28  (+0.47%)
2025.09.16 3,450.10 (+1.26%) 851.62 (-0.13%) NA

 

오늘의 첫번째 경제 소식으로 바로 전세계적인 기조로 거의 확정된 유동성 확대와 이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로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4.50%에서 최소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금 수요가 또 한 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값이 온스당 3600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연말에는 40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관세 정책이 가져온 불확실성 등 대외적 요인에 더해 국내 유동성 확대가 맞물린 효과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트로이온스(31.1g)당 3682.2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32.8달러(0.9%) 올랐다. 같은날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3695.39달러까지 올라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장의 움직임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와 직결돼 있다. 금리가 내리면 돈이 더 많이 풀려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실물 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가 강해진다.
향후 금은 상승 여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물가가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금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자산 가격을 좌우하는 건 결국 유동성”이라며 “올해부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공급 확대가 본격화했고, 여기에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이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도 금 수요를 키우는 요인이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값을 끌어올린 건 단순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서라기보다는 국채 발행 증가와 높은 물가 수준임에도 단행하는 금리 인하 타이밍”이라며 “과거에는 물가가 3% 수준일 때 금리 인하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더 높은 물가에서 고용부진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채권 수요가 늘어나야 하지만, 물가를 감안해 채권 투자 매력이 떨어져 그 대신 금이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으로 수요가 쏠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세로 인플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채권 대신 금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연구원은 “올해 말 적정 금 가격을 온스당 4000달러, 내년 하반기에는 4500~4600달러로 전망한다”며 상승세 지속을 내다봤다. 
국제 은 가격도 14년 만에 최고치=금값 랠리의 영향을 받아 은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최근 국제 은값은 14년 만에 온스당 40달러를 넘어섰으며, 올해 들어서만 41.4% 급등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금값 상승률 39%를 웃돈다.
하 연구원은 “금·은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단기 자금이 은으로 유입돼 금은 가격 격차를 좁히는 흐름이 나타난다”며 “은의 경우 단기 상승세는 가능하지만 장기 수익률은 금보다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 선임연구원은 “은은 반도체 공정 수요 등 실물 수요가 늘어난 데다 금값 대비 상대적 저평가 요인이 작용해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소식으로 최근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주식에서 배당소득세 관련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배당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식 자본이득보다 배당소득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이에 대한 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도 영 시원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두 소득 간의 조세 중립성 저하가 기업의 저평가와 낮은 주주환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실렸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이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전면 백지화된 가운데,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배당소득 과세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며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는 중인데, 시뮬레이션이니까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된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세율로 종합과세되고, 2000만원 이하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방식이다.
배당소득 중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은 무조건 원천징수(14%)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여도 무조건 종합과세된다. 한편, 주식 자본이득은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거래분에 한해 과세되며,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과 국외 주식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1년 미만 30%), 소액주주와 국회 주식은 중소기업이면 10%, 그외 기업은 20%다.
전반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양도소득보다 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의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일부 손봤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3억원 구간은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배당성향이 4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입을 모은다. 3억원 초과분에 부과되는 35%의 세율도 유인책이 되기엔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에서 "몇가지 면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운을 뗀 뒤 "우선 적용 요건을 기업들이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요건 중에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배당 증가'라는 조건은 쉽게 맞출 수 가 없다"며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을 보기 위해 이러한 기업을 찾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하는 시점에서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용세율 측면에서도 최고 단계 35%는 종합과세되는 최고세율인 45%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 유인으로 작동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업 요건이 과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기업이 배당성향 25% 이상 유지와 직전 3년 대비 5% 이상 증액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과도한 배당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합소득세(45%)와 배당소득세(35%) 최고세율이 10%p 차이에 불과해 세제 혜택 폭이 적어 고액 투자자 유인 효과가 부족하다"며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면 실질적으로 체감할 만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 본부장도 적용 요건이 까다로운 부분에 동의하며, 상대적으로 분리과세 혜택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분리과세 혜택이 대주주에게만 돌아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부자감세' 비판을 의식한 것 같다. 내부 유보 재원을 배당하려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때문에 배당주의 가격이 상승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29805

 

금으로 몰리는 글로벌 유동성

화폐가치 하락 전망에 금 수요 확대 관세 영향에 채권 대신 금으로 이동 장중 3600弗 돌파, 은값 동반 상승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4.50%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68250

 

[이슈특집] 시원찮은 배당소득 과세 개편, 국회서 과감히 손질될까

배당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식 자본이득보다 배당소득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이에 대한 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도 영 시원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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